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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상수원 보호구역.
작성자 : 이찬형 ( dlcksgud321 ) 작성일 : 2019-05-15 14:52:58 조회 : 1063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군민들이 먹고 생활하는데 쓰는 수돗물의 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가곡면 덕천리 남한강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가축방목,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 (동력선),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나 행락·야영, 야외취사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낚시 및 야영객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않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가곡면 사평리 효신아스콘 ~ 가곡면 덕천리 하덕천 마을





붙임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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